시가로 100억 원에 달하는 이 부지에는 어린이놀이터, 양궁장, 궁도장 등이 들어서 있다.
6일 남구에 따르면 이 땅은 1939년 일본인 하야시 쇼우조우(林省三) 명의로 있다 1948년 미군정에 의해 국유재산으로 귀속됐었다.
그러나 당시 국가재산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놓지 않는 바람에 1967년 토지사기꾼 오모 씨가 매매계약서를 위조해 이 땅의 소유권을 가져갔었다.
국가가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오 씨를 상대로 소송을 벌여 소유권 등기를 말소했지만, 다시 등기를 하지 않은 채 방치해 2002년엔 다시 송 모씨의 소유로 넘어갔다.
송 씨는 자신의 아버지가 이 땅을 산 것처럼 서류를 꾸민 뒤 법원 판결을 거쳐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는 놀이터와 양궁장 등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해줄 것을 요구했고, 남구가 이 때 국가 땅이 개인 소유로 넘어간 사실을 알게 됐다는 것.
이후 구와 송 씨는 3년간 지루한 법정 공방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송 씨가 매매계약서를 허위로 꾸민 사실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의해 밝혀졌다. 송 씨는 6월 공문서 위조 혐의로 구속됐다.
구를 대신해 소송을 진행했던 홍일표 변호사는 “일본인이 가지고 있던 땅의 상당수가 국가 소유로 등기돼 있지 않아 토지사기꾼의 표적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박희제 기자 min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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