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경찰서는 구청의 대외비 문건을 유출한 혐의(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등)로 8일 재건축 도시정비업체 직원 이모(29) 씨를 구속했다. 이를 묵인한 D구청 공무원 김모(36) 씨와 S구청 공무원 이모(34) 씨는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1월 D구청 주택과에 들어가 자신의 노트북컴퓨터를 김 씨의 컴퓨터에 연결해 파일을 내려받는 등 5월까지 3차례에 걸쳐 20GB 용량의 재건축 관련 파일 수백 개를 빼돌린 혐의다.
이 씨는 근무시간에 직접 구청에 들어가 평소 재건축 관련 업무를 추진하면서 친해진 공무원들의 컴퓨터에서 ‘서울시 전자지도’, ‘자연경관지구관리방안’, ‘2005 서울시 주택국 업무지침’ 등 대외비인 자료들을 내려받았다.
1월에는 구청 직원인 김 씨가 직접 D구청 내 다른 도시정비업체들의 컨설팅 노하우가 담겨져 있는 100쪽 분량의 구역지정자료를 복사해 이 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또 압수한 노트북컴퓨터에서 담당 공무원을 포함해 두 구청에 근무하는 공무원 10명의 이름이 적힌 ‘구청 구정 인사자 명단’이라는 파일을 발견하고 뇌물 제공 혐의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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