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 해외법인에 부당송금 김우중씨등 5명 16억 배상”

  • 입력 2005년 7월 11일 03시 04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박정헌·朴正憲)는 ㈜대우가 “해외현지법인 등에 회사 돈을 부당지원한 데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김우중(金宇中) 전 대우그룹 회장 등을 상대로 낸 22억3000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4월 22일 “김 전 회장 등 임원 5명은 ㈜대우에 16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들은 ㈜대우의 해외금융부서인 BFC를 통해 1994년 11∼12월 22차례에 걸쳐 미국 현지법인에 1억9000여만 달러를 송금한 뒤 돌려받지 못했다”며 “돈을 돌려받기 위한 조치도 취하지 않아 ㈜대우에 손해를 입힌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997∼1998년 분식회계로 ㈜대우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원고가 손해를 입은 사실을 증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판단을 하지 않았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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