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기금 이자 잘못 계산해 481억 손해”

  • 입력 2005년 7월 12일 03시 06분


국민연금관리공단은 11일 “우리가 맡긴 국민연금기금에 대한 이자율 계산을 재정경제부가 잘못해 481억 원을 손해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이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은 국민연금 가입자들로부터 연금보험료를 받아 모은 국민연금기금을 국내 주식이나 국공채 등에 투자해 투자 및 이자수익 등으로 기금을 관리한다.문제가 된 기금은 1994년부터 2000년까지 예치된 기금이다.

공단은 “재경부는 우리가 맡긴 기금에 대해 국민주택채권 이자율과 국고채권 이자율 가운데 높은 이자율을 적용해 이자를 계산해야 하는데 1999년 9∼10월, 2000년 3∼12월의 12개월간 둘 가운데 낮은 쪽을 적용하는 잘못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공단은 “일반적으로 국민주택채권의 이자율이 더 높지만 문제가 된 기간에는 특이하게도 국고채권 이자율이 더 높았다”고 주장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국고채권 이자율이 국민주택채권 이자율보다 높았던 적이 있지만 이를 문제 삼을 수 있는 시한인 민법상의 소멸시효(3년)가 완성됐고 국민주택채권 이자율로 이자를 신청한 쪽은 공단이기 때문에 책임은 공단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단 측은 “국가기관이 법을 위반하는 잘못을 저질렀을 때 손해배상 소멸시효는 최소 5년”이라고 주장했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