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관리공단은 국민연금 가입자들로부터 연금보험료를 받아 모은 국민연금기금을 국내 주식이나 국공채 등에 투자해 투자 및 이자수익 등으로 기금을 관리한다.문제가 된 기금은 1994년부터 2000년까지 예치된 기금이다.
공단은 “재경부는 우리가 맡긴 기금에 대해 국민주택채권 이자율과 국고채권 이자율 가운데 높은 이자율을 적용해 이자를 계산해야 하는데 1999년 9∼10월, 2000년 3∼12월의 12개월간 둘 가운데 낮은 쪽을 적용하는 잘못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공단은 “일반적으로 국민주택채권의 이자율이 더 높지만 문제가 된 기간에는 특이하게도 국고채권 이자율이 더 높았다”고 주장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국고채권 이자율이 국민주택채권 이자율보다 높았던 적이 있지만 이를 문제 삼을 수 있는 시한인 민법상의 소멸시효(3년)가 완성됐고 국민주택채권 이자율로 이자를 신청한 쪽은 공단이기 때문에 책임은 공단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단 측은 “국가기관이 법을 위반하는 잘못을 저질렀을 때 손해배상 소멸시효는 최소 5년”이라고 주장했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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