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경찰서는 전직 검찰 직원이었던 유모(38) 씨가 현직 동료 검찰 직원 3명에게 부탁해 최대 250여 차례에 걸쳐 개인 신원정보를 빼내 채권 추심에 이용한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유 씨는 2003년 6월 불법 채권 추심사업을 시작한 뒤 개인 정보를 빼오다 2003년 10월 뇌물 혐의로 검찰에서 해임되자 동료 직원들에게 정보 제공을 요청했다. 경찰 조사 결과 유 씨는 회수가 불가능한 부실 금융기관 채권 1300억 원을 2억5000만 원에 사들인 뒤 채무자 16명과 그 가족들을 협박해 4억여 원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검찰이 4월 말 경찰의 구체적인 자료 제출 요청에 한 달 후에야 ‘무단 유출 흔적이 있다’는 무성의한 답변을 보내는 등 수사에 미적거린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수사를 지휘하는 서울동부지검은 “오히려 검찰이 경찰에 2차례의 보완 수사를 지시한 상태”라고 반박했다.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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