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식약청에 따르면 충북 제천시 자작동의 H사는 자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숯가루의 의학적 효능을 표방해 왔다. H사는 영업정지 15일 처분을 받았다.
또 충남 공주시 사곡면의 S요양원은 숯가루를 의약품인 것처럼, 충북 청주시 J업체와 제천시 B업체는 건강에 좋은 식품인 것처럼 각각 허위 광고한 뒤 판매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숯가루는 식품이 아니기 때문에 숯가루를 복용할 경우 장폐색의 원인이 될 수 있고 당뇨환자에게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며 속지 말 것을 당부했다.
대전=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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