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이 씨가 '○○○ 변호사는 증인들과 짜고 재판에 임하는가' 등의 내용이 적힌 전단을 공공장소에 붙인 것은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이를 '의견'이나 '가치판단'에 불과하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잘못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명예훼손죄는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정도의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만 성립하고 '의견'을 주장한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지만 간접적·우회적 표현이라도 전체적으로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만큼 구체성이 있다면 '사실'을 적시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민사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섰던 이 씨는 증인신문 당시 상대편 변호사가 증언의 신빙성을 문제 삼자 이 변호사를 비난하는 내용의 전단지 5종류를 변호사 사무실 출입문과 차량 등에 붙였다.
조수진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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