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12일 오후 3시경 남원시 산내면 내령리 지리산 계곡에서 수년 전부터 정신분열 증세를 보인 이모(38·여) 씨를 치료해 주겠다며 여러 차례 물에 빠뜨리는 일명 ‘허주 의식’을 벌여 이 씨를 숨지게 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숨진 이 씨의 가족에게서 1700만 원을 받고 굿을 하면서 “몸에 있는 잡귀신을 쫓으려면 물속에 들어가야 한다”며 이를 거부하는 이 씨를 강제로 물속에 밀어 넣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남원=김광오 기자 ko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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