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해당 질병으로 인한 입원환자가 내는 치료비가 8월부터 최고 80%(종합병원 외래환자의 경우 50%)까지 줄어든다.
특히 9월부터 항암제 등에 보험 적용을 받게 되는 암 환자, 그리고 심장, 뇌혈관 질환으로 수술을 받은 환자의 경우 각종 검사까지 보험 적용이 되므로 치료비는 최고 90%까지 줄어들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유전성 유방암 환자의 돌연변이 검사 등 그간 환자가 진료비를 전액 부담해 오던 483개 항목을 다음 달 1일부터 건강보험 적용 대상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암과 관련된 항목은 모두 34개다.
이번에 보험 적용 대상이 되는 항목은 보험 혜택을 줄 필요가 있어 가격 통제를 해 왔지만 건강보험 재정이 없어 환자가 전액 부담해 오던 ‘전액 본인 부담항목’이다. 대부분 체내방사선량 측정검사(암 환자), 미세전극카데타(간질, 파킨슨병 환자) 등 치료비가 비싼 중증질환의 검사들이다.
이에 따라 암 환자의 경우 방사선 치료를 위한 체내 방사선량 측정검사 때 14만 원을 내던 것을 앞으로 3만 원만 내면 된다. 난치성 통증 치료를 위한 척수신경자극기설치술 치료비도 1360만 원에서 270만 원으로 줄어든다.
이번 조치에는 약 900억 원이 투입되며 2000년 건강보험법 제정 이후 최대 규모다.
김희경 기자 susanna@donga.com
진료비 절감 대상 주요 항목 | ||
항목 | 기존 환자부담금 | 변경 후 |
방광암 조기진단을 위한 항원검사 | 2만 원 | 4000원 |
에이즈환자 HIV RNA 정량검사 | 16만 원 | 3만 원 |
암환자 체내방사선량 측정검사 | 14만 원 | 3만 원 |
난치성 통증 치료 위한 척수신경자극기 설치술 | 1080만∼1360만 원 | 220만∼270만 원 |
선천성기형 치료 위한 위턱, 아래턱뼈 성형술 | 23만∼90만 원 | 5만∼17만원 |
간질, 파킨슨병 치료 위한 미세전극 도관 장치 설치 | 40만 원 | 8만 원 |
심장수술 시 심장, 혈관 고정장치 | 300만 원 | 60만 원 |
오목가슴 교정수술 위한 가슴기형 고정기 | 130만 원 | 26만 원 |
관상동맥수술 시 LTLR형 스텐트 | 300만 원 | 65만 원 |
만성신부전 환자용 케토스테릴정 | 400원 | 8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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