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청계천 옛다리 주변 신축건물 최대 40층 지을수 있다

  • 입력 2005년 7월 16일 03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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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보호를 이유로 고도제한 논란을 빚어왔던 서울 청계천 주변 광통교 터, 수표교 터, 오간수문 터 주변 지역의 신축건물 고도제한 문제가 확정됐다.

서울시 청계천복원추진본부는 “15일 열린 문화재청 사적분과위원회에서 이 지역 신축건물의 높이 기준이 우리가 제출한 ‘기존 도심부 높이의 기본 틀인 70∼90m’로 정해졌다”고 밝혔다.

추진본부는 “다만 우리는 일괄적으로 기본 틀에서 20m씩을 높일 수 있도록 요구했으나 사적분과위원회는 신축 건물마다 개별적으로 심사해 더 높일지를 결정키로 한 것만 달라졌다”고 이날 밝혔다.

이에 따라 각 다리 터를 중심으로 120m 반경의 문화재보호구역에서도 최고 110m 높이(약 35∼40층)의 새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됐다.

광통교 터 등은 3월 서울시 사적(제461호)으로 지정됐다. 그런데 서울시 문화재보호조례는 문화재 반경 20m를 포함해 유적으로부터 120m까지 ‘앙각 27도’ 규정을 받도록 해 그동안 서울시와 문화재청, 시민단체 사이에 광통교 터 등의 고도제한을 둘러싸고 논쟁이 끊이지 않았다.

앙각 27도 규정이란 보호구역 안에 서서 27도 높이로 올려다보며 선을 그을 때 건물이 그 선보다 높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건물을 신축할 때 ‘27도선’보다 높이 지으려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청계천복원추진본부 관계자는 “시민단체 의견대로 ‘앙각 27도’ 규정을 적용하면 지을 수 있는 건물의 높이가 2, 3층에 불과해 도심부 활성화란 취지에 크게 어긋난다”며 “원래 제출했던 계획안이 다소 수정돼 아쉽지만 사적분과위원회의 의견을 적극 수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청계천 주변의 문화재는 다른 곳의 문화재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정이 내려진 것 같다”고 말했다.

신수정 기자 crysta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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