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담뱃값 500원 추가인상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15일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7월 1일자로 담뱃값을 추가 인상하려고 했으나 경제부처의 반대와 금연 효과에 대한 통계 해석을 둘러싼 이견 때문에 지연돼 왔다. 정부 부처 내 의견 합의가 이뤄진 뒤에도 지난해 말 담뱃값 인상으로 인한 성인남성의 월평균 금연율을 둘러싸고 0.7%(복지부), 0.3%(KT&G)라는 각기 다른 통계가 제출된 것.
복지부 관계자는 “담뱃값 인상이 담배소비량 감소에 끼친 긍정적 효과가 인정돼 심의를 통과했다”고 설명했다.
김희경 기자 susan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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