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경기 군포시, 충북 청주시 흥덕구 등 4개 지역은 주택투기지역으로 정해졌다.
정부는 15일 부동산가격안정심의회를 열어 주택 및 토지투기지역 후보지역 13곳을 모두 투기지역으로 확정했다.
새로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서울 광진구 금천구 △경기 수원시 영통구 △안양시 동안구 △과천시 △용인시 △대전 동구 △충북 음성군 △전북 무주군이다.
주택투기지역으로는 △경기 군포시 △충북 청주시 흥덕구 △경북 구미시 △울산 남구가 지정됐다.
이들 지역은 지정 사실이 공고되는 20일부터 집이나 땅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또는 공시지가)가 아닌 실제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내야 한다.
이날 결정으로 토지투기지역은 종전 63곳에서 72곳으로 늘었고 주택투기지역은 45곳에서 49곳으로 늘었다. 이로써 248개 행정구역 가운데 29.1%가 토지투기지역으로, 19.8%가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됐다.
재정경제부는 5월 전국 토지가격 평균상승률이 올해 들어 가장 높은 0.56%를 보이는 등 토지가격 상승세가 계속돼 후보지역을 모두 투기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주택투기지역 지정 요건은 전달 집값 상승률이 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30% 이상 높고, 2개월 평균상승률이 전국 평균 집값 상승률보다 30% 이상 높은 곳 등이다.
신치영 기자 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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