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지난달 10일 체납 지방세 징수를 전담할 비전임 계약직공무원 6명을 공개채용, 상당구청과 흥덕구청에 각각 3명씩 배치했다.
이들은 구청내 체납세 징수팀에 편성돼 고질적인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분석작업을 벌이고 있다. 징수대상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는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부터 본격적인 세금 징수에 나설 계획이다.
금융기관의 채권 추심분야에서 3∼5년 이상 종사했던 경력이 있는 이들은 결손처분되거나 500만 원 이상 고액 고질 체납자들의 은닉재산을 조사 추적하고 압류, 공매를 통해 지방세를 징수할 계획이다.
이들은 계약직 공무원의 3분의 1수준의 급여를 받지만 결손처분된 미수액을 징수할 경우 징수액의 최고 10%를 포상금으로 받는다.
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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