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김제경찰서는 17일 강모(40·김제시 검산동) 씨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 씨는 15일 오후 5시 반경 자신의 아파트 아래층에서 개 짖는 소리가 계속 들리자 개 주인 채모(21) 씨를 찾아가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휘둘러 채 씨의 등과 손에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다.
그는 1년 전에도 똑같은 문제로 채 씨와 시비 끝에 폭력을 행사해 경찰에 입건되기도 했다.
강 씨는 경찰 조사에서 “방음시설이 좋지 않아 개를 기르는 것을 자제해 줬으면 좋겠다고 했으나 채 씨가 ‘개를 기를 수도 있지 왜 그러느냐’며 미안해하는 기색을 보이지 않아 홧김에 일을 저지르게 됐다”고 말했다.
김제=김광오 기자 ko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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