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조사 과정에서 관련 서류 일부를 외부로 빼돌려 폐기한 CJ 임직원 4명 가운데 정모 상무와 신모 부장에 대해 각각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는 조사 방해에 관여한 홍모 팀장과 김모 팀장에 대해서는 “방해 행위가 인정되지만 상사의 지시에 따라 행동했고 조사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없었으며 폐기된 서류를 원상회복해 제재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부당 공동행위 조사 대상에 대해 업계에서는 밀가루 가격 담합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CJ는 이날 공정위의 과태료 부과 결정에 대해 “갑작스러운 공정위의 조사에 당황한 담당 임직원이 실수를 한 것”이라며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밝혔다.
김창원 기자 chang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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