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박모 검사는 지난달 23일 0시 반경 서초구 서초동 국립중앙도서관 앞길에서 승용차를 몰고 가다 경찰의 음주단속에 걸렸다.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32%로 나타났지만 박 검사는 “수치를 믿을 수 없다”며 정밀측정을 요구했다. 경찰은 박 검사가 동행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수갑을 채웠다.
박 검사는 자신이 검사임을 말하지 않다가 혈액검사 결과가 나온 2차 조사를 받으면서 신분을 밝혔다.
경찰은 “박 검사가 병원에서 채혈을 한 뒤에도 경찰서에 가지 않겠다며 소란을 피워 어쩔 수 없이 수갑을 채웠다”고 말했다.
박 검사는 “음주운전을 한 것은 맞지만 난동을 벌인 적은 없다”며 “경찰은 병원에 도착하기 전까지도 수갑을 채웠다”고 반박했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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