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경찰청 해양경찰청 소방방재청에 이 같은 내용을 통보하면서 채용 규정을 고치도록 18일 요청했다.
인권위는 “‘업무상 불가피성’이라는 개념은 업무상 편의와 구분해서 엄격하게 적용돼야 한다”며 “막연한 위험 가능성을 근거로 색맹 또는 색약의 채용 제한은 최소한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찰청은 “교통 수신호의 인식, 도주 차량의 판별 및 추적, 범인 검거 시 인상착의의 신속한 판별을 위해 색깔 구분은 필수적 능력”이라고 해명했다.
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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