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5-07-20 03:062005년 7월 20일 03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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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의장은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미만의 벌금형을 받았기 때문에 이 형이 확정되더라도 국회의원 등 공직선거에는 출마할 수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상대방 후보 비방 내용을 담은 의정보고서를 지역구민들에게 나눠준 사실은 인정되지만 피고인이 적극적이고 직접적으로 그 일에 관여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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