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함께 향후 출산계획 등 복지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사 항목들도 추가하기로 했다.
통계청은 올해 11월 1∼15일 실시할 센서스의 전수 및 표본 조사표를 이처럼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인구센서스의 가장 큰 특징은 세입자에 대해 다른 곳의 주택 소유 여부를 묻고 집주인에 대해서는 또 다른 주택 소유 여부를 묻는 항목을 추가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전국의 무주택 가구와 다주택 보유 가구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보유주택 수까지는 확인하기 어려워도 주택 소유를 둘러싼 윤곽이라도 파악하자는 정부 요청에 따라 해당 항목을 새로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고령화와 인구감소 환경에서 복지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앞으로 낳을 계획이 있는 자녀 수와 치매, 뇌중풍 등으로 6개월 이상 활동하지 못한 인구의 현황도 파악하기로 했다.
김창원 기자 chang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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