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19일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히로뽕 0.3mg을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노모(41·자영업)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노 씨는 18일 오후 대구지검 앞에 세워둔 승용차 안에서 히로뽕을 투약한 뒤 112에 전화를 걸어 “여기 히로뽕을 맞은 사람이 있다”고 신고해 경찰이 출동하자 “동거녀가 방금 히로뽕을 맞고 어디론가 사라졌다”며 딴전을 피우다 경찰에 연행됐다.
경찰은 승용차 안에서 주사기를 발견하고 노 씨의 소변을 검사한 결과 히로뽕을 투약한 사실을 밝혀내고 히로뽕 구입처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창원=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
구독
구독
구독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