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경기도에 따르면 산업자원부는 지난달 서울, 인천과 안양, 군포 등 경기지역 19개 시군에 위치한 제조업체가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입지보조금, 고용보조금 등을 지원하는 대상 기업체 기준을 대폭 확대 고시했다.
대상 기업의 기준은 일반 기업의 경우 종전 근로자 100명 이상에서 50명 이상으로, 문화예술기업 및 R&D기업, 정보처리업체 등은 30명 이상으로 각각 완화했다.
또 근로자 산정방식도 해당 기업 소속 근로자 외에 외부 인력 공급업체로부터 파견받은 근로자까지 포함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안양의 경우 이전 지원대상 기업이 종전 29곳에서 80곳으로 늘었으며 안산 531곳, 화성 324곳, 시흥 185곳, 부천 169곳 등 도내에서 모두 1230개 기업이 신규로 이전대상 기업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이전대상 기업은 종전 642개 업체에서 전체적으로 1872개 업체로 대폭 늘어난 셈이다.
안양시는 “현재 이전대상 기업체 수는 행정기관에 등록한 공장만을 대상으로 파악한 것으로 실제 대상업체들은 이보다 훨씬 많다”며 “제조업체들의 지방 이전이 확산되면 세수 감소, 고용 기회 감소, 상권 위축 등 지역공동화현상이 야기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더구나 이전 기업의 대부분이 공장부지에 아파트를 신축할 가능성이 높아 공장 이전이 오히려 수도권 인구 과밀화를 부추기고 상하수도, 학교, 문화복지시설 등 도시기반시설들의 부족을 가중시킬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안산시는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종업원 300명 이상 대기업 공장의 신설이나 증설은 막은 채 소규모 공장까지 이전시키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 이전 기업체 지원은 국가균형발전법에 따른 것으로 이전업체에 토지매입비와 건축시설비 보조금 등은 최고 50억 원까지,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보조금은 종업원 1인당 월 50만 원씩 최고 6개월까지 지원한다.
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
경기도 19개 시 이전대상 기업체 현황 | |||
시별 | 전체기업체수 | 50∼99명기업 | 100명 이상 기업 |
계 | 1872개 | 1230개 | 642개 |
수원 | 77 | 43 | 34 |
성남 | 130 | 103 | 27 |
고양 | 22 | 21 | 1 |
부천 | 169 | 121 | 48 |
안양 | 80 | 51 | 29 |
안산 | 531 | 290 | 241 |
의정부 | 12 | 12 | 0 |
남양주 | 23 | 16 | 7 |
광명 | 5 | 4 | 1 |
시흥 | 185 | 130 | 55 |
군포 | 71 | 45 | 26 |
화성 | 324 | 211 | 113 |
구리 | 6 | 3 | 3 |
김포 | 74 | 58 | 16 |
포천 | 47 | 39 | 8 |
하남 | 14 | 10 | 4 |
의왕 | 27 | 17 | 10 |
양주 | 75 | 56 | 19 |
과천 | 0 | 0 | 0 |
2005년 7월 현재 공장등록업체수(미등록기업과 문화산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영 관련업, 연구개발업 등은 미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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