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부터 정부 민원서류 제출때 주민등초본 안낸다

  • 입력 2005년 7월 21일 03시 11분


앞으로 정부와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에 민원서류를 낼 때 제출해야 하는 각종 증빙서류가 대폭 간소화된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위원장 윤성식·尹聖植)는 정부와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이 주민등록정보 등 핵심 행정정보를 온라인상으로 공유해 2007년부터 집을 등기할 때나 여권을 신청할 때 내야 하는 주민등록등·초본 등 증빙서류에 대한 제출 의무를 단계적으로 폐지할 방침이라고 20일 밝혔다.

민원서류를 제출할 때 첨부 의무가 면제되는 서류는 주민등록등·초본, 토지대장, 인감 및 호적증명 등 36종으로 2007년 정부기관부터 실시하고 2008년엔 학교와 정부출연 및 투자기관 등 공공기관에, 2009년엔 은행 보험사 등 금융기관에 확대 실시된다.

혁신위 관계자는 “정부와 공공기관, 금융기관이 정보를 공유할 경우 연간 4억4300만 건의 종이증명서 제출이 필요 없게 돼 연간 1조2500억 원가량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2007년부터 낼 필요없는 증빙서류
행정자치부주민등록등·초본, 토지(임야)대장, 지방세납세증명, 인감증명, 지적도
건설교통부개별공시지가확인원, 건축물대장, 건물사용승인원, 자동차등록원부, 이륜자동차사용신고증명, 건설기계등록원부,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건축허가증명
대법원호적등본, 건물등기부등본, 법인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
국세청국세납세증명,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 납세사실증명,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경찰청운전면허증 사본
보건복지부장애인증명,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
국가보훈처국가유공자증명, 취업지원대상자증명
병무청병적증명
법무부출입국증명, 외국인등록증명
외교통상부여권 사본, 해외이주증명
농림부농지원부등본
광업등록소광업원부등본
자료: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하종대 기자 orio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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