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위원장 윤성식·尹聖植)는 정부와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이 주민등록정보 등 핵심 행정정보를 온라인상으로 공유해 2007년부터 집을 등기할 때나 여권을 신청할 때 내야 하는 주민등록등·초본 등 증빙서류에 대한 제출 의무를 단계적으로 폐지할 방침이라고 20일 밝혔다.
민원서류를 제출할 때 첨부 의무가 면제되는 서류는 주민등록등·초본, 토지대장, 인감 및 호적증명 등 36종으로 2007년 정부기관부터 실시하고 2008년엔 학교와 정부출연 및 투자기관 등 공공기관에, 2009년엔 은행 보험사 등 금융기관에 확대 실시된다.
혁신위 관계자는 “정부와 공공기관, 금융기관이 정보를 공유할 경우 연간 4억4300만 건의 종이증명서 제출이 필요 없게 돼 연간 1조2500억 원가량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2007년부터 낼 필요없는 증빙서류 | |
행정자치부 | 주민등록등·초본, 토지(임야)대장, 지방세납세증명, 인감증명, 지적도 |
건설교통부 | 개별공시지가확인원, 건축물대장, 건물사용승인원, 자동차등록원부, 이륜자동차사용신고증명, 건설기계등록원부,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건축허가증명 |
대법원 | 호적등본, 건물등기부등본, 법인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 |
국세청 | 국세납세증명,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 납세사실증명,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
경찰청 | 운전면허증 사본 |
보건복지부 | 장애인증명,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 |
국가보훈처 | 국가유공자증명, 취업지원대상자증명 |
병무청 | 병적증명 |
법무부 | 출입국증명, 외국인등록증명 |
외교통상부 | 여권 사본, 해외이주증명 |
농림부 | 농지원부등본 |
광업등록소 | 광업원부등본 |
자료: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
하종대 기자 orio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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