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23부(부장판사 심상철·沈相哲)는 20일 당시 사망한 여성 13명의 유족들이 국가와 전북, 군산시를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국가는 사망자 한 사람당 1000만∼2000만 원씩 모두 2억5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1심은 성매매 업주의 책임만 인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군산경찰서 개복파출소 경찰관들은 여종업원들이 갇힌 채 윤락행위를 강요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업주에게서 뇌물을 받고 이를 눈감아주거나 수사에 나서지 않는 등 경찰의 의무를 어겼다”며 “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