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대구 달서경찰서에 따르면 대구지검 공판부 박모 검사가 15일 오후 이 경찰서 강력1팀이 강도상해 피의자를 대상으로 신청한 구속영장을 재작성해 제출하라며 서류를 반려했다.
박 검사는 영장 서류에 ‘구속영장 발부를 청구바랍니다’라는 존대어 대신 ‘구속영장 발부를 청구바람’이라는 평어를 썼다는 것을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 담당 경찰관은 “영장 접수 다음 날인 16일 오전 검찰에서 서식대로 작성되지 않았으니 ‘…바람’을 ‘…바랍니다’로 수정해 다시 신청하라는 연락이 와 다음 날 검찰의 요구대로 영장을 다시 신청해 청구됐다”고 말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문제의 문구는 사법경찰관리 직무규칙 별지 제11호에 규정된 ‘…바랍니다’라는 서식에 어긋나는 데다 상부기관에서 하부기관에 지시나 지휘할 때 쓰는 표현으로 이를 바로잡기 위해 영장을 반려했다”며 “수사권 조정과는 무관한 일”이라고 말했다.
대구=정용균 기자 cavati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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