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IS 개인정보 수록 합헌”…헌재, 지루한 논란 종지부

  • 입력 2005년 7월 22일 03시 12분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주선회·周善會 재판관)가 21일 교육인적자원부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대한 헌법소원과 관련해 합헌 또는 각하 결정을 내림에 따라 NEIS를 둘러싼 오랜 논란에 마침표를 찍게 됐다.

교육부는 교원단체와 지난해 11월 NEIS 시행에 최종 합의했으며 내년 3월 본격 가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결정 내용=재판부는 본안 판단 대상이 된 졸업생의 성명, 생년월일, 졸업일자의 시스템 수록에 대해 7 대 1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교육부 장관이 2003년 6월 1일 발표한 NEIS 관련 시행 지침은 헌법소원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졸업증명서 발급 등 소관 민원업무를 위해 개인의 인격과 밀접하게 연관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성명, 생년월일과 졸업일자 등을 교육당국이 NEIS에 보유하는 것은 법률 유보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업무 효율성 제고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보유하고 있다고 할 수 있어 개인정보를 침해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NEIS,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CS), 단독컴퓨터(SA) 방식 중에서 학교 재량으로 선택하라는 교육부의 지침은 공권력 행사로 보기 어렵고 학교장의 NEIS 집행 행위가 매개되기 때문에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각하 이유를 밝혔다.

민주노동당 구로을지구당 정종권 위원장 등 1984명은 2003년 4월 NEIS 자체에 개인정보가 수록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고 교육부 장관이 학교장에게 NEIS 시행을 허락한 것도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소모적 갈등에 마침표=이해당사자들이 이미 시행에 합의했기 때문에 이번 결정은 NEIS가 문제가 없음을 법률적으로 확인했다는 의미가 있다.

2001년 시작된 NEIS 사업을 놓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폐기를 주장한 반면 교육부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강행 입장으로 맞서 사회적으로 큰 혼란과 갈등을 빚었었다.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는 2003년 5월 정보인권 침해 우려가 있는 교무·학사, 입학·진학, 보건 등 3개 영역은 NEIS에서 제외하도록 권고했다.

교육부는 같은 해 6월 1일 이 3개 영역은 교사가 수기(手記)하되 NEIS, CS, SA 등 3가지 중에서 학교 재량으로 선택하도록 지침을 내렸다. 현재 초중고교의 86.6%인 9189개 학교가 NEIS를 채택하고 있다.

이인철 기자 inchu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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