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교원단체와 지난해 11월 NEIS 시행에 최종 합의했으며 내년 3월 본격 가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결정 내용=재판부는 본안 판단 대상이 된 졸업생의 성명, 생년월일, 졸업일자의 시스템 수록에 대해 7 대 1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교육부 장관이 2003년 6월 1일 발표한 NEIS 관련 시행 지침은 헌법소원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졸업증명서 발급 등 소관 민원업무를 위해 개인의 인격과 밀접하게 연관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성명, 생년월일과 졸업일자 등을 교육당국이 NEIS에 보유하는 것은 법률 유보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업무 효율성 제고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보유하고 있다고 할 수 있어 개인정보를 침해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NEIS,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CS), 단독컴퓨터(SA) 방식 중에서 학교 재량으로 선택하라는 교육부의 지침은 공권력 행사로 보기 어렵고 학교장의 NEIS 집행 행위가 매개되기 때문에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각하 이유를 밝혔다.
민주노동당 구로을지구당 정종권 위원장 등 1984명은 2003년 4월 NEIS 자체에 개인정보가 수록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고 교육부 장관이 학교장에게 NEIS 시행을 허락한 것도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소모적 갈등에 마침표=이해당사자들이 이미 시행에 합의했기 때문에 이번 결정은 NEIS가 문제가 없음을 법률적으로 확인했다는 의미가 있다.
2001년 시작된 NEIS 사업을 놓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폐기를 주장한 반면 교육부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강행 입장으로 맞서 사회적으로 큰 혼란과 갈등을 빚었었다.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는 2003년 5월 정보인권 침해 우려가 있는 교무·학사, 입학·진학, 보건 등 3개 영역은 NEIS에서 제외하도록 권고했다.
교육부는 같은 해 6월 1일 이 3개 영역은 교사가 수기(手記)하되 NEIS, CS, SA 등 3가지 중에서 학교 재량으로 선택하도록 지침을 내렸다. 현재 초중고교의 86.6%인 9189개 학교가 NEIS를 채택하고 있다.
이인철 기자 inchu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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