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이사슬 ‘악취’…前인삼公사장 독점공급 대가 12억 받아

  • 입력 2005년 7월 22일 03시 12분


코멘트
전직 한국인삼공사 사장이 재직 당시 판매대행사에 홍삼제품의 홈쇼핑 독점공급권을 갱신해 주는 대가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서부지검은 2002∼2003년 홍삼판매업체인 K사의 전직 사장인 김모(45) 씨로부터 양도성예금증서(CD)와 차명계좌 등을 통해 4차례에 걸쳐 12억 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전 한국인삼공사 사장 안모(62) 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또 안 씨에게 돈을 건넨 혐의(배임증재)인 김 씨와 안 씨에게 뇌물을 받은 사실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해 4억 원을 받아낸 혐의(공갈)로 변호사 박모(39) 씨를 함께 구속했다.

정세진 기자 mint4a@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