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은 2002∼2003년 홍삼판매업체인 K사의 전직 사장인 김모(45) 씨로부터 양도성예금증서(CD)와 차명계좌 등을 통해 4차례에 걸쳐 12억 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전 한국인삼공사 사장 안모(62) 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또 안 씨에게 돈을 건넨 혐의(배임증재)인 김 씨와 안 씨에게 뇌물을 받은 사실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해 4억 원을 받아낸 혐의(공갈)로 변호사 박모(39) 씨를 함께 구속했다.
정세진 기자 mint4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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