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권 씨 등은 5, 6월 서울 양천구에 오피스텔을 얻은 뒤 광대역 수신기를 이용해 인근 가정집의 통화 내용을 도청, 김모(42) 씨 등 주부 2명의 불륜 사실을 알아내고 “불륜 사실을 남편과 아이들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 65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다.
권 씨는 올해 초 정모(47) 씨와 함께 인천 부평구의 한 주부에게서 똑같은 수법으로 500만 원을 뜯어내려다 경찰에 적발됐으나 당시 정 씨만 체포돼 구속됐고 권 씨는 달아났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 4명은 대전교도소 동기로, 청계천 세운상가에서 400만 원을 주고 가정용 무선전화기의 통화 내용을 엿들을 수 있는 도청기를 구입해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헌재 기자 un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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