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근 가정집 통화내용 엿듣다 “불륜 폭로” 협박-금품갈취

  • 입력 2005년 7월 23일 03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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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경찰서는 가정용 무선전화를 도청해 가정주부의 불륜 사실을 알아낸 뒤 이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로 22일 권모(41) 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권 씨 등은 5, 6월 서울 양천구에 오피스텔을 얻은 뒤 광대역 수신기를 이용해 인근 가정집의 통화 내용을 도청, 김모(42) 씨 등 주부 2명의 불륜 사실을 알아내고 “불륜 사실을 남편과 아이들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 65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다.

권 씨는 올해 초 정모(47) 씨와 함께 인천 부평구의 한 주부에게서 똑같은 수법으로 500만 원을 뜯어내려다 경찰에 적발됐으나 당시 정 씨만 체포돼 구속됐고 권 씨는 달아났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 4명은 대전교도소 동기로, 청계천 세운상가에서 400만 원을 주고 가정용 무선전화기의 통화 내용을 엿들을 수 있는 도청기를 구입해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헌재 기자 un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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