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 소속 7개 시군 주민대표단은 이날 성명을 통해 “주민대표단은 수질오염총량관리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한강수계법 개정 때 수질오염총량관리제를 의무제로 전환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주민대표단은 “환경부는 주민과 자치단체가 요구한 각 지역 현안들을 조속히 해결하고 실질적인 주민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환경부와 지자체는 더 이상 명문에 집착하지 말고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협의에 적극 나서 줄 것”을 촉구했다.
앞으로 주민대표단은 환경부 장관과 면담하는 한편 의무제 도입을 반대하는 자치단체장을 만나 주민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는 2003년 11월 환경부 차관과 경기도 행정부지사, 7개 시장 군수, 의회의장, 주민대표 등 25명으로 구성돼 수질오염총량관리제 도입을 놓고 그동안 20여 차례 협의를 벌였다.
협의회는 지난달 14일에도 수질오염총량관리제 도입 합의안을 놓고 막바지 협의를 벌이다 양평 등 일부 시군이 의무제 전환에 반대해 합의에 실패했다.
광주시 남양주시 여주군 이천시 용인시 양평군 가평군 등 7개 시군 가운데 지난해 7월 광주시만 수질오염총량관리제를 도입했다.
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
구독
구독
구독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