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감찰부는 중앙수사부, 공판송무부와 함께 1만2000쪽에 이르는 수사 및 공판기록을 자세히 검토하고 전·현직 수사팀을 상대로 수사 및 사건 처리 경위를 확인한 결과 상부의 부당한 지시나 압력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대검 관계자는 “1차 수사 때 입을 열지 않던 임 회장이 2차 수사 때는 태도를 바꿔 비자금에 대해 줄줄이 자백했다”며 “1차 수사팀에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검찰의 결정을 납득할 수 없다”며 “검찰 스스로 감찰을 하지 않는다면 법무부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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