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19) 양은 “고교 2학년이던 2003년 7월 함께 술을 마신 농구선수 B 씨가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차에 태운 뒤 성폭행했다”고 지난해 12월 B 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A 양은 수년간 B 씨의 팬클럽 회장을 맡아 왔다.
올해 4월 사건을 넘겨받은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은 두 차례에 걸쳐 현장검증을 실시했다. 지난달 16일 B 씨만 참석한 가운데 1차 현장검증을, 같은 달 28일 A 양과 B 씨를 모두 불러 상황을 재연했다.
검찰은 “A 양이 승용차 뒷좌석에서 성폭행 당했다고 진술한 반면 B 씨는 앞좌석에서 합의하에 성 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해 현장검증이 필요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A 양의 가족은 “현장검증 당시 심각한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A 양은 “담당검사가 B 씨와 함께 당시 상황을 상세히 재연하도록 시켰으며 B 씨의 주장처럼 합의하에 성관계를 갖는 상황까지 재연시키면서 ‘올라타라’는 등의 표현으로 수치심을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피해자 측에서 자신들을 배제한 현장검증을 인정할 수 없으니 여성단체 회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검증을 재실시할 것을 요구했다”며 “상황 재연은 검사의 지시가 아니라 피해자의 어머니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사건을 담당한 박모 검사는 “A 양과 B 씨가 2003년 7월 이후에도 관계를 지속해 왔기 때문에 사건의 실체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조이영 기자 ly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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