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오 씨는 도로공사 사장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1월 실무진의 반대와 부정적인 법률 자문 결과를 무시하고 김재복 씨(구속)가 사장으로 있는 EKI와 불공정 자본 투자 협약을 체결해 도로공사에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초래한 혐의다.
그러나 오 씨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수익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협약을 체결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 씨에 대한 구속 영장 발부 여부는 27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 실질 심사 후 결정된다.
황진영 기자 buddy@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