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6일 오후 6시 반경 달서구 상인동 모 공원에서 자신의 진돗개가 K(30·회사원) 씨의 덩치 큰 진돗개에게 물리면서 개싸움이 벌어지자 이를 말리다 자신에게 욕을 하는 K 씨의 가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가 자신의 진돗개를 공격하는 K 씨의 진돗개를 발로 걷어찼고, 이 과정에서 K 씨가 “개끼리 싸우는데 왜 사람이 나서느냐”, “개만도 못한 여자”라는 등 폭언을 하자 화를 참지 못하고 폭력을 휘둘렀다는 것.
대구=정용균 기자 cavati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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