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과 대전 충남을 제외한 전국 11개 시도에 혁신도시를 1개씩 허용키로 했던 정부 방침이 바뀐 것이다.
건설교통부는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혁신도시 입지 선정지침’을 발표했다.
각 시도는 이 지침에 따라 다음 달 중순까지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 후보지를 평가한 뒤 정부와 협의를 거쳐 9월 말 최종 후보지를 결정하게 된다.
선정 지침에 따르면 정부는 수도권 및 대전 충남을 제외한 각 시도에 1개씩의 혁신도시를 건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산 울산 대구 등 토지를 대규모로 확보하기 어려운 광역시에서는 10만∼50만 평 규모의 혁신지구를 2개 이상 건설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조치는 부산시가 이전 대상 12개 공공기관 가운데 해양수산 관련 4개 기관은 영도구 동삼동에, 금융 관련 4개 기관은 남구 문현동 금융단지에 각각 배치하려고 하는 계획을 반영한 것이다.
정부는 광주시와 전남도가 공동으로 혁신도시를 건설하는 방안도 허용키로 했다.
또 주택가 인근에 위치할 수 없는 발전소나 기관 특성에 따라 해안이나 산악지역에 입지해야 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별도로 배치할 수 있도록 했다.
혁신도시는 시도별 후보지에 대해 △간선교통시설과의 접근성(점수비중 20점) △지역발전거점으로서의 적합성(20점) △기존 도시인프라 활용도(10점) △도시개발 가능성(15점) △환경보전(10점) △지역 내 균형발전(10점) △개발이익 환원(10점) △지자체의 지원계획(5점) 등 8개 항목을 평가해 점수가 높은 지역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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