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벌점 통보제’는 운전자가 벌점이 부과되는 교통법규를 위반할 경우 도내 경찰서 산하 지구대에서 단속 다음날 해당 벌점과 누적된 벌점을 우편엽서로 동시에 통보해 주는 것.
지난해 옥천경찰서 중앙지구대에서 시범 실시한 결과 좋은 반응을 얻어 이번에 충북도내 전체로 확대하기로 했다.
그동안 운전자들은 운전면허관리공단이나 경찰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자신의 벌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충북지방경찰청 조성호(37) 홍보담당관은 “운전자들이 자신의 누적된 벌점을 알게 되면 면허취소나 정지 등의 처분을 받지 않도록 안전운전을 할 것으로 기대돼 이 제도를 도입했다”고 말했다.
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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