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이강국·李康國 대법관)는 영화 ‘친구’가 흥행에 성공하자 초등학교 동창생인 곽 감독을 압박해 3억 원을 갈취한 혐의(폭력)로 기소된 부산 폭력조직 ‘칠성파’ 조직원 정모(40) 씨와 두목 권모(46)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15일 사건을 유죄 취지로 부산지법에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곽 감독은 2001년 초등학교 동창인 정 씨의 실제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어 900만 명의 관객을 동원하는 등 흥행에 성공했다. 정 씨는 영화가 흥행에 성공하자 “흥행 수입의 10∼15%를 내놓으라”며 곽 감독을 협박했다. 곽 감독은 “협박성 요구에 시달리고 있다”며 영화 제작자와 투자자로부터 5억2000만 원을 받아 정 씨 부인에게 2000만 원, 두목 권 씨에게 3억 원을 전달했다. 검찰에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 씨 등은 기소됐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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