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회장은 고발장에서 “진실위 측은 부일장학회 측 김지태(金智泰) 사장에게서 1962년 재산을 헌납 받은 정수장학회가 강압에 의한 헌납 사실을 감추기 위해 기부승낙서 작성 일자를 김 씨가 구속 중이던 62년 ‘二十日(20일)’에 한 획을 그어 ‘三十日(30일)’로 위조했다고 발표했으나 정수장학회는 승낙서를 위조한 일이 없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정수장학회에 남아 있는 승낙서와 관련 기록에는 기부일자가 모두 20일로 되어 있고, 진실위 측이 이런 기록을 열람했음에도 누군가에 의해 조작된 승낙서만을 보고 정수장학회가 이를 위조했다고 발표한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진짜 서류 변조자를 입건해 조사하는 것이 진실위 측의 의무”라고 주장했다.
이승헌 기자 dd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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