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리콘 유방수술 13년만에 해금될듯

  • 입력 2005년 8월 2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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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간 금지됐던 실리콘 유방성형 수술이 국내에서도 곧 허용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일 “미국식품의약국(FDA)이 지난달 28일 유방성형용 실리콘 제조업체 멘토사의 제품 시판을 조건부로 승인함으로써 안전성이 입증됐다고 판단해 국내에서도 실리콘 유방성형 수술 허용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1992년 실리콘 유방성형 수술이 금지된 후 실리콘 사용을 불법으로 규정해 단속해 왔던 식약청이 태도를 180도 바꾼 것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과학적인 근거가 확보됐기 때문에 더 이상 금지할 필요가 없으며 기술적 검토에 곧 착수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번에 FDA의 조건부 승인을 받은 실리콘 보형물은 젤(gel) 상태의 ‘코히시브 젤(상품명 메모리젤)’.

1991년 이전에 사용된 액상 실리콘 젤은 손상되면 끈적끈적한 물질이 흘러나와 인체 내 다른 조직으로 스며들면서 피부 괴사, 관절염 등 부작용을 일으켰다. 한때 집단소송 사태 등 사회적 문제로 비화하기도 했다.

그러나 코히시브 젤은 손상되더라도 두부처럼 잘리기만 할 뿐 물질이 흘러나오지 않으며 현재 전 세계 유방성형 보형물 수술의 80%를 점유하고 있다.

멘토사는 3년간 코히시브 젤을 사용한 여성 300명을 대상으로 관측한 결과 터질 확률이 1.4%에 불과했다는 보고서를 ‘FDA 자문단’에 제출했다. FDA는 이 보고서를 근거로 △실리콘 파열 가능성이 있음을 알릴 것 △성형외과 의사에게만 판매할 것 등의 조건이 충족되면 판매허가 할 뜻을 밝혔다.

이런 상황이 국내에 알려지자 성형외과 의사들은 크게 반기는 분위기다. 대부분이 그동안 이를 불법 시술해 왔기 때문.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 의사는 “실리콘 수술을 하지 않으면 실력 없다는 소문이 나기 때문에 이 수술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수술비는 700만∼750만 원.

유방성형 전문인 강남 미고성형외과 윤원준(尹源晙) 원장은 “실리콘 젤이 식염수 보형물보다 만족도가 높다는 점이 수차례 증명됐기 때문에 환자를 위해서라도 국내 시판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김상훈 기자 core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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