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오후 8시 50분경 이모(46) 씨는 자신의 1t 트럭을 몰고 부산 강서경찰서를 찾아갔다.
정문에서 근무하던 의경들은 이 씨에게 방문 이유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심한 술 냄새를 맡고 곧바로 교통지도계에 연락했다. 경찰이 측정한 이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219%였다.
이 씨는 “경찰서를 집으로 착각했다”면서 “결과적으로 자수한 셈이니 면허취소 대신 면허정지 처분을 해 달라”고 경찰관에게 사정하기도 했다.
부산=석동빈 기자 mobid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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