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환(金大煥) 노동부 장관은 3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아시아나항공 노사가 이번 주말까지 자율타결을 못하면 긴급조정권 발동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긴급조정은 철도, 수도, 병원 등 필수 공익사업장이 아닌 일반 사업장에서의 쟁의행위라도 그 규모와 성격이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있을 때 노동부 장관이 발동한다.
긴급조정이 결정되면 노조는 즉각 파업을 중단해야 하고 30일 동안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이 기간에 중앙노동위원회가 내리는 중재 결정은 단체협약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그러나 이는 정부가 노사교섭을 강제로 종결시키는 방법이어서 노동계의 반발이 우려되는 등 부담이 적지 않다.
김 장관은 “노사 양측이 자신의 입장만 고집하고 있는 가운데 파업 장기화로 국가 경제가 감내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를 것으로 예상돼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달 17일 조종사노조가 파업을 시작한 이후 이날까지 매출손실 등 누적 피해액이 1493억 원(추정치)에 이른 것으로 집계했다.
여행사와 화물운송업계 등 관련 업계의 누적 피해액은 1090억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됐다.
배극인 기자 bae215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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