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경기 구리시의 모 병원 원장 민모(39) 씨와 부인 오모(33) 씨를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법 위반 혐의로 5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민 씨 부부는 올해 2월부터 최근까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된 진통제 염산날부핀과 신경안정제 디아제팜을 60여 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다.
민 씨는 말기 신부전증 환자 150여 명의 처방전을 기입하면서 실제 투약한 양을 부풀려 이들 약품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오 씨는 “지난해 말 유방 확대수술 후유증으로 통증 때문에 진통제 삼아 복용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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