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관계자는 “사고 전투기의 비행 자료와 수거된 잔해, 함께 비행한 조종사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사고 원인은 비행착각이라는 최종 결론을 내렸다”며 “사고 전투기의 기체와 엔진엔 결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비행착각은 조종사가 야간투시경을 쓰고 바다 위를 저고도로 비행하다 순간적으로 하늘과 바다를 혼동하는 현상으로 해상 추락사고의 주요 원인이다.
공군에 따르면 제주 북제주군 추자도 동북쪽 13마일 해상에서 추락한 F-4E 전투기는 사고 직전 가상표적에 너무 가깝게 접근한 데다 기체가 크게 기울어진 채 급강하하다 상승 시기를 놓쳐 추락했다.
또 전북 군산시 어청도 동쪽 해상에서 추락한 F-5F 전투기는 조종사가 야간투시경을 착용한 상태에서 가상 적 함정에 대한 공격훈련 도중 같은 이유로 추락했다고 공군은 설명했다.
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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