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민사2단독 심재남(沈載南) 판사는 신분증을 위조해 집 주인 행세를 한 사기범에게 전세금 7000만 원을 날린 최모(31·여) 씨가 부동산 중개업자 2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7일 "피고들은 원고의 피해액의 80%인 56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심 판사는 판결문에서 "중개업자는 부동산을 처분을 하려는 자가 권리자와 동일인인지를 부동산등기부와 주민등록증, 등기권리증을 통해 확인할 의무가 있다"며 "그러나 피고들은 임대의뢰인의 등기권리증 소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밝혔다.
심 판사는 또 "임대 의뢰인이 잔금 중 일부를 현금으로 요구하는 등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었음에도 중개업자들은 부동산중개업법 상의 확인의무를 게을리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심 판사는 "원고도 계약 전 상대방이 권리자가 맞는지 나름대로 확인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피고의 과실비율을 8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최 씨는 지난해 3월 피고들의 중개로 자신을 집 주인으로 소개한 남자와 7000만 원에 아파트 임대차 계약을 맺고 전세금을 건넸으나 이 남자가 주민등록증을 위조, 허위 계약을 맺은 뒤 돈을 챙겨 달아난 것으로 밝혀지자 중개업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유재동기자 jarret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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