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한 민사사건의 변호사 비용을 1356원으로 결정한 사례가 생겼다. 소송 가액(소가·訴價)이 100만 원 이하일 경우 전체 소송비용에 포함되는 변호사 보수는 소가의 10%로 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규칙에 따른 것이다.
서울고법 특별6부(부장판사 이윤승·李胤承)는 서울 구로구청이 소송 상대방이었던 유모 씨를 상대로 변호사 비용 등 소송비용을 물어내라며 낸 소송에서 지난달 20일 “변호사 보수는 1356원”이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유 씨는 지난해 3월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에 세워둔 차가 견인돼 견인비용 4만700원을 문 뒤 “차를 옮기라는 이야기도 없이 견인했으니 불법”이라며 소송을 냈다. 이 소송의 소가(유 씨의 청구금액)는 민사소송 규칙에 따라 견인비용의 3분의 1인 1만3566원으로 계산됐다.
사건을 맡은 서울행정법원이 “유 씨는 거주자들의 퇴근 시간에 주차했으므로 부정주차가 틀림없다”며 구청의 손을 들어줬다. 구청은 유 씨를 상대로 “소송비용을 물어내라”고 법원에 별도 소송을 냈다.
이 사건 재판부인 서울고법 특별6부는 “변호사 보수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소가 100만 원까지는 ‘소송비용의 10%’를 변호사 보수로 정하고 있지만 최소 금액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다”며 “이 사건의 변호사 보수도 소가 1만3566원의 10%인 1356원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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