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A(41) 씨는 최근 인터넷을 통해 내려받은 동영상에 자신과 아내가 집에서 벌인 성행위가 적나라하게 담겨 있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소리도 녹음돼 있는 이 동영상에는 A 씨의 부인이 한 말 중 일부가 제목으로 붙어 유포되고 있었다.
A 씨는 누군가가 아파트 베란다 등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것으로 확신하고 집 안팎을 샅샅이 뒤졌으나 카메라를 찾지는 못했다.
경찰은 “동영상이 찍히게 된 경위를 밝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포를 막는 것이 시급하다”며 “도청으로 온 나라가 시끄러운 상황에 몰래 찍은 동영상까지 퍼진다고 생각하니 씁쓸하다”고 말했다.
광주=정승호 기자 sh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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