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석동현·石東炫)는 최근 이 같은 사례를 적발해 손모(32·무직) 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손 씨는 지난해 7월 서울대 학생으로 위장해 도서관을 출입하면서 우연히 알게 된 서울대 법대생 K 씨의 이름을 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자신의 닉네임으로 사용한 혐의다.
손 씨는 이 포털사이트에 ‘서울대 법대 ○○○’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해 “유영철 같은 의인이 많이 나와야 한다” “더러운 직업의 여자들은 토막 살인해야 한다”는 등의 저급한 글을 170회에 걸쳐 올렸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손 씨의 행위는 이름을 도용 당한 사람을 직접 비방한 것은 아니지만 마치 이름을 도용 당한 사람이 그런 글을 올린 것처럼 오해받도록 한 것인 만큼 명예훼손 혐의로 엄중 처벌하고 판례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기소키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손 씨는 이달 5일 서울대 도서관에서 상습적으로 학생들의 물건을 훔친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나 손 씨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이 적힌 수첩을 갖고 있는 점을 수상하게 여긴 경찰이 지난해 피해자 K 씨로부터 받은 진정 사건을 연계해 추궁하자 손 씨가 범행을 자백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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