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경찰서는 17일 시골 구멍가게에서 담배를 훔친 혐의로 최모(18·정읍시 칠보면) 군을 구속하고 장모(13) 군 등 2명을 소년부로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 군 등은 이달 초 정읍시 칠보면 김모(67·여) 씨의 구멍가게에 잠기지 않은 유리창을 통해 들어가 담배 280여 보루(약 430만 원어치)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훔친 담배의 양이 너무 많아 동네 저수지에서 5보루가량으로 물수제비 놀이를 했으며 200보루가량은 종류별로 갑당 1개비씩 불을 붙여 한 번씩만 피운 뒤 버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정읍=김광오 기자 ko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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