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대 ‘2+4’ 6년제로 개편… 학생 어떻게 뽑나

  • 입력 2005년 8월 20일 03시 03분


《2009학년도부터 약학대 학제가 대학에서 2년 이상 다양한 기초·교양 과목을 이수한 뒤 4년제 약학교육 과정에 진학하는 방식으로 개편돼 약사 입문 기회가 넓어진다. 그러나 의사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고 대학 이공계 입학자가 약대 진학을 위해 빠져나갈 경우 이공계 위축이 더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개편 배경=교육인적자원부는 약사 직무 수행에 요구되는 실무실습을 강화해 약사의 전문성을 높이는 것이 국민보건 증진에 기여할 수 있고 약대 6년제가 세계적 추세라는 설명이다.

약대 학제 연장으로 교육비만 늘어난다는 비판이 있지만 약사의 처방 검토 및 복약지도 기능이 강화되면 의약품 오남용이나 약화(藥禍)가 줄어 연간 4000억 원의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가 있다는 것.

치·의대, 법대 등 인기 학과가 대학 졸업 뒤 진학하는 전문대학원 체제로 바뀌고 약대까지 대학 입학 2년 뒤 진학하게 되면 대학 진학 단계에서의 치열한 입시경쟁이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도 걸고 있다.

▽어떻게 바뀌나=지금까지는 고교 졸업 뒤 바로 약대에 진학했지만 2009학년도부터는 대학의 다른 학부나 학과에서 2년간 공부하고 약대에 진학하게 된다.

교육 내용도 약사의 실무능력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이론교육 중심에서 벗어나 약학 전공과 실무교육을 4년간 받는다.

한약학과는 약대 개편에 포함되지 않고 현재처럼 4년제로 운영된다.

현재 전국 20개 약대의 입학정원은 1203명으로 대학별로 30∼120명씩이다. 약대 학제가 개편돼도 정원은 그대로 유지된다.

▽지원 자격=약학교육을 전공하려면 대학에서 2년 이상 이수하고 약학입문자격시험(PCAT) 성적이 있어야 한다.

전문대, 방송통신대, 산업대, 4년제 대학 등에서 2년 이상 이수하거나 학점은행제를 통해 일정 학점을 이수하는 등 대학 2년 이수에 동등한 자격이 있으면 지원할 수 있다. 자기 대학 출신을 우대하거나 다른 대학 출신을 제한하지 못하도록 개방형으로 운영된다.

▽선발 방법=학력 자격기준을 갖추면 PCAT 성적을 내고 대학별 전형에 합격해야 한다. 대학 2년 과정의 학점 평균, 외국어 능력, 선수과목 이수 여부, 사회봉사 실적 등 구체적 지원 자격은 대학별로 정해 2007학년도까지 발표해야 한다.

대학에서 미리 공부해야 하는 선수과목은 대학별로 정하거나 전국약학대학협의회에서 정할 수 있다. 대략 생물, 생화학, 화학, 물리, 수학 등 이공계 기초과목이 포함될 전망이어서 이공계나 자연계열이 유리할 전망이다.

따라서 약학교육을 전공하려면 유사 학과에 진학해 지원 자격 요건에 맞게 사전에 준비할 필요가 있다.

▽약학입문자격시험=PCAT는 약사 자질에 관한 적성 및 인성검사 성격이어서 전공에 관계없이 응시할 수 있다. 약학 지식은 평가하지 않는다. 절대평가여서 합격 인원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 취득한 점수를 제출하면 된다. 개별 대학이 출제해도 되고 대학 간 연합으로 공동 출제할 수도 있다.

약대 학제가 6년으로 늘어도 전문대학원이 아니어서 졸업자에게는 학사 학위를 주며 약사국가시험에 합격해야 약사 면허를 따는 방식은 현재대로 유지된다.

이인철 기자 inchul@donga.com

■의료계 “집단휴진도 불사” 강력 반발

대한약사회는 19일 ‘2+4’체제로의 약대 학제 개편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약사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약대 6년제는 타 영역의 침범을 위한 것이 아니고 약학의 전문성을 깊게 하려는 것이다”며 “의약계가 상호 협력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강력히 반발하며 집단휴진도 불사할 태세다.

의협은 성명을 내고 “약대 학제 연장으로 국민이 얻는 혜택보다 교육비와 의료비 부담이 커지는 등 부작용이 더 클 것이 뻔하다”며 “특히 약대 학제를 늘린다고 의료시스템이 선진화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국민이 반대하는 약대 6년제를 정부가 강행했다”며 강하게 비난했다.

의협은 또 △약사의 불법 진료행위 근절 △의약분업 재평가 △일반의약품 슈퍼마켓 판매 등 3대 사항을 먼저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의협은 이어 “이런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집단휴진 등 강력한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의사들의 집단휴진 사태로 비화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의협 권용진(權容振) 대변인은 “현재 내부 입장을 정리 중이지만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이달 말까지 회원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집단휴진 투표 결과에 따라 내달 초 집단휴진에 들어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의사들의 이 같은 반발의 이면에는 약의 조제권과 관련한 이해다툼이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한편 이날 보건복지부는 약대 6년제 확정에 맞춰 약사의 불법 의료행위와 의약분업 위반행위를 적극 단속하기로 하고 ‘불법의료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무면허 진료, 임의·대체조제 등 약사의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형사고발 조치 등 법적 대응을 한다는 방침이다.

김상훈 기자 core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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