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 장관과 김 총장의 발언은 검찰이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의 도청 테이프 사건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인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특히 주목된다.
이에 따라 이들 사건의 수사 방향과 내용을 둘러싸고 천 장관과 김 총장이 충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김 총장은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을 통해서만 구체적인 지휘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이어 “총장은 장관이 지휘한다고 해서 비합리적인 부분까지 승복해야 할 이유는 없다”며 “외부 영향으로부터 검찰 수사를 지키는 것이 검찰총장의 임무”라고 발언수위를 높였다.
이에 앞서 천 장관은 18일 법무부 간부회의에서 “적정하고 단호한 검찰권 행사를 위한 지휘·감독 차원에서 필요하다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도 지휘권을 행사하겠다”고 말했다.
천 장관은 또 “대상그룹 1차 수사팀이 임창욱(林昌郁) 회장을 기소하지 않고 참고인 중지로 처리한 것은 사회악 척결이란 검찰 고유의 본분을 망각한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천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이 검찰 내부에서 파문을 일으키자 진화에 나섰다.
한명관(韓明官) 법무부 홍보관리관은 19일 “검찰이 대상그룹 사건처럼 합리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릇된 결정을 내린다면 법에 따라 구체적 수사지휘를 통해서라도 막겠다는 뜻이지 모든 구체적인 사건에 부당하게 개입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다”고 해명했다.
검찰청법 제8조는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 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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