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정 씨는 2003년 1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자신이 다니던 회사의 사장이자 애인이었던 A(36·여) 씨의 사무실 전화단자함에 도청장치를 직접 설치한 후 통화 내용을 녹음하고 통화 명세를 알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씨는 또 지난해 5월에는 도청을 통해 알아낸 A 씨의 남자친구 B(49) 씨의 집 안방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A 씨의 나체사진 등을 찍은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정 씨는 몰래카메라로 찍은 사진 및 자신과 함께 있던 사진 등을 A 씨에게 보여 주고 “인터넷에 띄우겠다”며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 씨는 “회사가 어려워 운영자금으로 수억 원을 보태 줬는데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니는 데 화가 나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김 권 기자 goqu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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