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보안과는 23일 “검찰이 강 교수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경찰에서 수사하라는 지휘를 내려 강 교수에게 26일 출석하라는 1차 출석요구서를 발부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강 교수가 출석할지를 아직 알려오지는 않았다”면서도 “일단 형사입건 방침은 정했으나 구속 여부는 강 교수를 조사한 뒤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지난달 27일 인터넷 매체에 기고한 칼럼에서 “6·25전쟁은 후삼국시대 견훤과 궁예, 왕건 등이 삼한통일의 대의를 위해 전쟁을 했듯 북한의 지도부가 시도한 통일전쟁”이라고 주장했다.
자유개척청년단 등 23개 보수시민단체는 3일 “강 교수가 국가 변란을 선전·선동하고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내란을 선동했다”면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이들은 서울중앙지검에도 22일 비슷한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했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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